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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보도자료] 고용.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,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.납부해야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.03.06 조회수 164
첨부파일 file 3.5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및보험료신고(근로복지공단).hwpx [432kb] 3.5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및보험료신고(근로복지공단).pdf [190kb]

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고용.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이달 15일까지 ‘2022년도(귀속) 보수총액신고’를,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‘2023년도 고용.산재보험료’를 31일까지 신고.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.

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는 2022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,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로,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.

특히, 작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.2%p 인상되어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.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.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.

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(법인)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며, 법정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.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은 물론 추첨을 통해 해피머니상품권 등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.

공단 관계자는 “10인 미만 사업장과 처음 전자신고하는 경우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.”라고 귀띔하며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했다.
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.
특히, 건설.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.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, 가산금,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(1588-0075)로 문의하거나 고용.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 또는 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를 참고하면 된다.

신고 및 작성방법은 사업장에 우편 발송한 안내문과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채널 ‘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험료 신고/22년 귀속 보수총액신고’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 

※ 출처 : 고용노동부

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4744